참고: ASEAN-CHINA 포괄적 경제 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에 따라 관세청에서 새로 발표한 화물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규정에 따라 ASEAN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새로운 버전의 원산지 증명서 FORM E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포함) 2019년 8월 20일부터.
게시 시간: 2019년 8월 21일
참고: ASEAN-CHINA 포괄적 경제 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에 따라 관세청에서 새로 발표한 화물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규정에 따라 ASEAN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새로운 버전의 원산지 증명서 FORM E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포함) 2019년 8월 20일부터.